2자녀 이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조건

2자녀 이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조건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주말 20% 할인 혜택받는 핵심 가이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놓치지 말자. 3자녀는 20%, 2자녀는 10%의 요금이 감면되며, 하이패스 사전 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청 방법과 필수 조건을 상세히 정리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개요 및 혜택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감면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이동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 대상자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할 정책이다.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할인율과 시스템 사전 등록 일정이 다르므로 세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녀 수별 요금 할인율 및 적용 일정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각 가구별 혜택 신청 및 시작일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구분 할인율 사전 등록(신청) 시작일 할인 적용 시작일
3자녀 이상 가구 20% 2026년 7월 22일 2026년 7월 28일
2자녀 가구 10% 2026년 8월 10일 2026년 8월 22일

[정부 정책브리핑 내용 보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부모 명의의 지정된 차량을 하이패스로 이용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할 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으나 최초 1회만 정확히 등록해 두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된다.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자동차 모습


  • 차량 요건: 부모 명의로 등록되거나 1년 이상 대여(렌트, 리스)한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하다.
  • 이용 도로: 주말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할인이 적용된다.
  • 동승 조건: 사전에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 결제 수단: 하이패스(전자지급수단) 단말기를 통한 결제 시에만 혜택을 받으며, 현금이나 일반 카드 현장 수납은 할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주행하거나 평일에 이용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및 등록 방법

할인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온라인 등록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 정보를 준비하면 5분 내로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등록 절차

  • 신청 채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하이패스) 누리집' 또는 '통행료플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 등록 방법: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차량 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한다.
  • 자격 확인: 시스템이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하여 다자녀 자격을 빠르게 검증해 준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면 인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요금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약 등본만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리스나 장기 렌트 차량을 이용 중인 경우라면, 1년 이상 차량을 임차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는가?
A: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부여된다.

Q: 부모 명의가 아닌 조부모 명의 차량도 등록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통행료 할인은 다자녀 가구의 부모 명의로 등록되었거나 부모가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Q: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요금소에서 현금 결제 시 할인받을 수 있나?
A: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시스템으로 탑승자와 혜택 대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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