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 순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출생지원금과 육아용품 교환권을 주는 지원 내역을 알아보세요.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님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출생 아이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첫째, 둘째는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셋째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셋째 이상 중 거주 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당진시는 출생 아이 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출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하며,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급 방법은 첫째, 둘째는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은 1/2을 먼저 지원하고, 12개월 후 거주 여부 확인 후 잔여분 1/2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출생한 아기라면 2024년 1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사항 :
신청 시에는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로 문의하시고, 지원 정책의 근거는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를 참고하세요.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최대 1000만원 받자!" 대상되시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