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국비지원 주휴수당 등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국비지원 주휴수당 등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곁에서 식사와 외출,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특별한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마치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2026년 11월 현재 교육시간과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여부, 주휴수당, 가족 돌봄 제도까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하는 일과 자격 제도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떤 일을 할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해 주는 역할이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식사나 옷 입기, 씻기 등을 돕기도 하고,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러 갈 때 함께 이동하기도 한다.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식사나 개인위생, 실내 이동 등을 돕는 신체활동 지원이다. 둘째는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처럼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셋째는 학교나 직장에 가거나 병원에 방문하고 외출할 때 함께하는 사회활동 지원이다. 단순히 몸을 돌봐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요양보호사와 무엇이 다를까?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알아볼 때 먼저 알아둘 점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취득하는 국가자격증과는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현장실습까지 마치면 교육이수증을 받는 방식이다. 별도의 필기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요양보호사와는 도움을 받는 대상과 실제 업무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주요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과 장기요양 대상자
자격 취득 지정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국가자격시험 합격
주요 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돌봄

 

이미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을 인정받아 일반 교육보다 짧은 전문과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들어가는 돌봄사업에 최근 1년 동안 360시간 이상 참여한 유사 경력자도 전문과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면 교육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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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과 교육 과정 알아보기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과 교육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높은 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 활동지원사로 일하려면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도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마약이나 대마 등 약물 중독, 후견 관련 사유, 일정한 형사처벌 이력 등도 법에서 정한 확인 대상이다. 따라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활동지원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일반인이 듣는 표준과정과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듣는 전문과정으로 나뉜다. 두 과정 모두 마지막에는 10시간의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교육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구분 이론·실기 현장실습 총 교육시간
표준과정 40시간 10시간 50시간
전문과정 32시간 10시간 42시간

 

  • 장애 이해: 장애의 종류와 특징,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등을 배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활방식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법을 익힌다.
  • 활동지원사의 역할: 활동지원사가 지켜야 할 기본 예절과 직업윤리,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장애 유형에 따른 도움 방법 등을 배운다.
  • 실제 지원 방법: 식사와 이동, 개인위생, 가사활동 등을 돕는 방법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의사소통 방법까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익힌다.
  • 현장실습 (10시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한다.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익히는 과정이다.

 

전문과정은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유사 돌봄 경력을 갖춰야 한다.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수업 출석률 역시 중요하다. 이론과 실기 교육의 출석 기준을 충족하고 현장실습 10시간까지 마쳐야 최종 교육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는 방법과 현장실습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 학원이나 찾아가면 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포털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별 교육기관과 월별 교육일정, 활동지원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관을 찾았다면 수업 날짜와 교육비, 신청 방법을 비교해 보자. 같은 지역이라도 기관마다 개강일과 모집 인원이 다르다. 특히 인기 있는 교육은 정원이 빨리 차기도 하므로 다음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수업을 마친 뒤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현장실습은 단순히 기관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실제 활동지원 업무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이용자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안전하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실습 10시간까지 마치면 최종 교육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활동지원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이용자와 연결되는 과정을 거쳐 일을 시작하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 집에서만 들어도 될까?

장애인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을 찾는 사람도 많다.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실제 사람의 식사와 이동, 개인위생 등을 돕는 일을 한다. 화면으로 설명만 듣는다고 모든 내용을 익힐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2026년 현재 확인되는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은 이론과 실기 모두 대면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실습 10시간도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나가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만으로 전체 과정을 마치는 방식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육기관마다 운영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수업 방식과 실습 장소를 확인하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 지원받는 방법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먼저 알아볼 만한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다. 쉽게 말하면, 취업이나 직업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카드 발급일부터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 한도가 주어지며, 추가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총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지원 구분 지원 한도 주요 내용
기본 지원 300만 원 발급일부터 5년간 사용
추가 지원 최대 200만 원 정해진 추가 지원 대상에 한함
총 지원 한도 최대 500만 원 훈련과정별 지원 기준 적용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무조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드로 결제하려면 해당 교육과정이 고용24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 교육기관 중에는 표준과정과 전문과정 교육비를 별도로 받고 내일배움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훈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과정의 취업률과 개인의 취업 상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은 훈련비의 0~55% 범위에서 정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은 우대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발급 대상과 교육과정 지원 대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용24에 접속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검색했을 때 실제로 카드 지원이 가능한 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에도 카드 결제 여부와 본인부담금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활동지원사로 일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것이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이다. 특히 이용자와 연결되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일한 시간에 따라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일정한 조건을 채우고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 조건은 4주를 평균했을 때 일주일에 약속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 시간을 서비스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된다.

 

  • 근무시간 기준: 실제 서비스 결제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 여러 이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두 명 이상의 이용자를 돕는다면 근무시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다.
  • 다른 기관에서도 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관과 각각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각 기관의 근로계약과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여러 기관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교해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40시간의 절반을 근무한 셈이다. 따라서 (20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 4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이 나온다. 시급이 12,000원이라면 4시간에 해당하는 48,000원이 주휴수당의 계산 예시가 된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자. 급여를 받을 때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족이 직접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을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직접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장애인에게는 예외적으로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026년 10월 20일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기존에 알고 있던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이라는 내용은 이제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가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 가운데 활동지원사를 연결받지 못한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능지수 35 이하 또는 GAS 척도 30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도 포함된다. GAS는 사람의 전반적인 정신·사회적 기능 수준을 점수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희귀질환자도 별도의 기준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희귀질환에 해당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신체적 기능 제한 정도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성인은 426점 이상, 아동은 327점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단순히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활동지원사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일반 활동지원사와 마찬가지로 표준과정 또는 해당 자격에 따른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까지 마쳐야 한다. 신청할 때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할 수 있는 곳과 취업 준비 방법

교육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일할 곳을 찾아볼 차례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외출에 동행하는 등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취업 정보를 찾을 때는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포털을 먼저 살펴보자. 이곳에는 활동지원기관 정보뿐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메뉴도 마련되어 있다. 고용24와 워크넷에서도 관련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아 전화로 채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여러 기관에 함께 문의하기: 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기보다는 집 근처 여러 제공기관에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기관마다 연결할 수 있는 이용자와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 관련 경험 적극적으로 알리기: 요양보호 업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 자원봉사 활동 등이 있다면 면접에서 이야기하자. 사람을 돌보거나 도와본 경험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 근무 조건 미리 확인하기: 이용자와 연결되는 시간, 출퇴근 거리, 주말 근무 여부, 급여와 주휴수당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하기: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 익숙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책임감 있게 일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은 수입이다. 활동지원사의 월급은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기관의 임금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이용자와 연결되는 시간이 적으면 월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 배정 가능한 근무시간과 이동시간, 급여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과 취업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Q1.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학력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신청 기준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제 활동지원인력으로 일하려면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Q2. 자격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국가시험을 봐야 하나요?
별도의 국가 필기시험은 없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표준과정 40시간 또는 전문과정 32시간의 이론·실기 교육을 받고, 현장실습 10시간까지 마치면 교육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Q3.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시간이 줄어드나요?
그렇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면 전문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표준과정의 40시간보다 짧은 32시간의 이론·실기 교육을 받으며, 현장실습 10시간은 동일하게 이수해야 한다.

 

Q4.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활동지원사 교육이 지원 대상인 것은 아니다. 고용24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해당 교육기관이 카드 결제를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Q5.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5년간 300만 원이 지원된다.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지원 조건과 실제 훈련비 지원 비율은 다를 수 있다.

 

Q6. 온라인 수업만으로 활동지원사 교육을 마칠 수 있나요?
온라인 수업만으로 전체 교육을 마치는 것은 어렵다. 이론과 실기 수업은 지정 교육기관의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장실습 10시간도 활동지원기관에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

 

Q7.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8.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기관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과 근무일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Q9.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가 되어 가족을 돌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제한되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Q10. 가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정해진 기능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 가운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11.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 가족이라고 해서 교육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족도 일반 활동지원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이론·실기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쳐야 한다.

 

Q12.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포털의 활동지원기관 정보와 구인·구직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24와 워크넷에서도 관련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13.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도움을 받는 대상과 서비스 목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고,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대상자와 고령자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돕는다.

 

Q14. 여러 장애인을 지원하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여러 이용자를 지원한다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각각 근무한다면 각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 및 근무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15. 취업 면접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요양보호나 사회복지 관련 경험, 자원봉사 활동 등 사람을 돕거나 돌본 경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무엇보다 이용자를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근무 가능한 요일과 시간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마치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부담이 비교적 적은 직업이다. 일반 표준과정은 총 50시간이고,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면 42시간의 전문과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지 확인하면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 꼭 기억해야 할 변경 사항도 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도는 당초 2026년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교육비 지원은 모든 교육기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24와 교육기관을 통해 실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휴수당도 단순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무엇보다 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이용자와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교육비와 일정뿐 아니라 현장실습 안내와 취업 연계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선 공식 포털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아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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